의료용 마취제로 쓰이기도 하지만 마약 성분이 있는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채승석 전 애경개발 대표이사에 대해 검찰이 징역 1년 6개월과 추징금 4천5백여만 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18일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있는데 재범했고 범행 기간과 횟수 등을 보면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범행을 자백하고 본인 다이어리와 휴대폰을 제출해 수사에 기여한 점, 재벌 2세도 중독될 수 있다는 사실 알리며 오남용 위험을 알린 점 등을 감안했다"고 구형 사유를 밝혔다.
채 전 대표 측 변호인은 "프로포폴에 의지하는 삶이 왜 위험한지 스스로 책망하고 후회하고 있다"며 "꾸준한 병원 치료와 운동으로 프로포폴에서 벗어났고, 죄가 가볍다고 할 순 없지만 건강하고 정상적인 생활로 되돌아가 원만한 사회 복귀를 할 수 있게 선처해달라"고 호소했다.
그간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하며 반성의 태도를 보인 채 전 대표는 이날도 애경개발 대표이사로서 경영 능력을 보여줘야 한다는 업무 스트레스로 인해 우울증과 불면증이 생겨 프로포폴에 의존했다고 자백했다.
또 사건과 관련 없는 후배들의 인적 사항을 빌려 프로포폴을 투약한 혐의 등도 인정했다. 선고 공판은 다음달 10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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