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아자동차(모닝) 리콜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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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아자동차(모닝) 리콜 실시
  • 한옥순 정치부장
  • 승인 2011.08.15 1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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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해양부는 기아자동차(주)에서 제작·판매한 모닝승용차(엘피지, 휘발유겸용)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자발적으로 시정(리콜) 한다고 밝혔다.
 

 이번 결함원인은 휘발유 연료탱크 내 유량계가 연료탱크에 접촉되어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않을 수 있고 이 경우 연료가 부족함에도 있는 것처럼 표시되어 운전자가 연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운전할 경우 시동꺼짐 현상이 발생되었기 때문이다.

 제작결함 시정(리콜) 대상은 기아자동차(주)에서 `11.04.19∼ `11.07.29일 사이에 제작·판매한 승용차 1차종(모닝) 935대이다.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11.8.16일부터 기아자동차(주)서비스센터에서 무상수리(개선된 유량계로 교환)를 받을 수 있다.

 또한 이번 제작결함 시정(리콜)을 하기 전 자동차 소유자가 비용을 지불하여 이번 결함 내용을 수리한 경우 기아자동차(주)서비스센터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이번 리콜과 관련하여 제작사인 기아자동차(주)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으로 결함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 궁금한 사항은 기아자동차(주)서비스센터에 문의(080-200-2000)하면 상세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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