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본부세관, 추석명절 수출입업체 특별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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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본부세관, 추석명절 수출입업체 특별지원
  • 이정원 취재부차장
  • 승인 2020.09.11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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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시 통관 및 신속한 관세환급 지원 -

 대구본부세관은 추석명절을 맞아 9월 14일(월)부터 10월 4일(일)까지 3주간을 '추석명절 특별통관 지원기간'으로 정하여 운영한다.

 이 기간에는 긴급한 수출용 원자재 및 제수용품 등 농축수산물의 신속한 수입통관 지원과 수출기업의 신속한 관세 환급금 지급으로 자금부담 완화를 위하여「추석명절 특별통관지원팀」을 편성․운영하여 지역기업 지원에 적극 나서기로 하였다.

 추석연휴 통관지연으로 인해 수출 선적이 지체되는 일이 없도록 공휴일·야간 포함 24시간 상시통관체제를 유지하면서

 근무시간內만 허용되던 임시개청은 신청시기에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도록 하였고, 수출물품 선적기간內 미선적* 방지를 위해 추석연휴 기간 중에도 선적기간 연장신청이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명절 성수품인 제수용품 등 농축수산물은 우선적으로 신속하게 통관하고, 국민건강 위해식품은 중점적으로 점검하기로 하였다.
* 수출신고 수리 후 30일내 선적(미선적시 과태료 10만원 부과)하여야 하며, 평상시 선적기간 연장은 평일(근무시간)에만 신청 및 승인처리

 또한, 추석명절을 맞아 지역 수출업체의 자금수요를 고려하여 9월 16일(수)부터 9월 29일(화)까지 2주 동안 관세환급 특별지원기간으로 운영하고, 관세환급 업무처리 시간을 2시간 연장(20시)하는 등 신속한 관세환급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하였다.

 관세 환급금은 환급결정 당일 지급을 원칙으로 하고, 환급금 先지급을 위하여 환급신청 접수 시 우선 지급하고 추석명절 이후 심사하기로 하였다.

 아울러, 특별통관지원 기간 동안 신속한 수출입 통관과 환급금 지급 등이 적절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세사, 보세운송업체 등 통관업무종사자와 유기적 연락체계를 구축하여 애로사항 발생 시 즉시 해소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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