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장관 아들 관련 국방부 설명자료(2020/9/10)'에 대한 반박문
상태바
'추미애 장관 아들 관련 국방부 설명자료(2020/9/10)'에 대한 반박문
  • 김청수 정치1.사회부장
  • 승인 2020.09.11 11:5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국회 '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회 위원 일동' 반박자료 발표 -

 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회 국회의원 일동은 11일 '추미애 장관 아들 관련 국방부 설명자료(2020/9/10)'에 대한 반박문을 다음과 같이 발표했다.
 다음은 그 全文이다.

1. 추미애 장관 아들 서씨는 규정에 따랐다면 요양심의를 받아야 한다.

<국방부 주장>

 청원휴가 관련 국방부의 규정 해석은 ‘입원’ 유무만을 근거로 청원휴가 연장 허가를 결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 즉 국방부는 추미애 장관 아들 서씨가 입원을 안했기 때문에 군 병원 요양심사도 필요 없었고 소속부대장 허가로 추가 청원휴가가 가능했다고 해석함.

<반박>

※ 추미애 장관 아들 서씨에 추가 청원휴가는 「현역병 등의 건강보험 요양에 관한 훈령(국방부훈령」제6조 및 제3조, 「육군규정160(환자관리및처리규정」제19조 제2항이 적용된다.

 육군 현역병에 대한 청원휴가 규정은,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제12조를 근거로

 「현역병 등의 건강보험 요양에 관한 훈령(국방부훈령」제3조, 제5조, 제6조에서 청원휴가 허가의 기본적인 원칙과 절차를 담고 있고,

 구체적 사유와 세부절차「육군규정160(환자관리및처리규정」제19조에서 상세히 규정하고 있음.

 육군 현역병의 구체적 사유별 청원휴가 규정을 살펴보면,

- 영내 근무중인 현역병의 민간요양기관 진료목적의 청원휴가는 「현역병 등의 건강보험 요양에 관한 훈령(국방부훈령」제6조에서 규정하고 구체적 절차는 「육군규정160(환자관리및처리규정」제19조제2항에 따라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육군규정160(환자관리및처리규정」제19조제2항에서는 제2호에서 1차 청원휴가를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 제3호에서는 청원휴가 연장(2차 청원휴가)을 명시하고 있음.

 따라서 영내 근무자로 청원휴가를 신청한 추미애 장관의 아들 서씨는「현역병 등의 건강보험 요양에 관한 훈령(국방부훈령」제6조와 「육군규정160(환자관리및처리규정」제19조제2항제2호에 따라 청원휴가를 받았음.

- 즉 서씨는 제19조제2항제2호에 따라 군병원 전문의 진료를 거친 후 발행된 진단서를 근거로 휴가를 허가 받았으며 제19조제2항제3호에 따라 휴가 기간은 진단서를 고려하여 10일(1차병가 : 2017.6.5.~6.14.)로 허가되었음.

<2차 청원휴가의 요구와 허가 과정은 규정 위반>

 추미애 장관 아들 서씨는 영내 근무 중 민간의료기관 진료목적으로 1차 병가(청원휴가)를 받았고, 1차 병가 당시 집에서 쉬고 있었기 때문에 2차 병가(청원휴가) 역시 제19조제2항에 따라 처리되어야 하는 바, 서씨가‘입원’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요양심사 절차가 필요없다’는 국방부 주장은 잘못된 해석임.

 제19조제2항3호에서는‘휴가기간은 진단서의 내용 고려하여 연 10일의 범위내에서 허가하되, 제3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연 10일을 초과할 시는 군 병원 요양심의 의결서를 첨부한 후 20일 범위안에서 추가로 허가 할 수 있다.’고 규정되었음.

- 즉 영내 근무중 민간의료기관 진료목적으로 청원휴가를 받은 현역병이 추가로 2차 청원휴가를 원할 시에는 ▲제3항 각호에 해당되어야 하고 ▲군 병원 요양심의를 거쳐야 가능한 것이다. 제3항 각호는 ‘진단·수술로 최소한의 기간인 10일을 초과하여야 하고, 중환자나 이송시 질병이 악화될 우려가 있는자’임.

 따라서 추미애 아들 서씨의 추가 청원휴가는 제19조제2항3호에 따라 군 병원의 심의를 받아 결정되어야 하는 것임. (무릎수술은 2차 청원휴가 요건<제3항 각호>에도 해당되지 않음)

 결과적으로 추미애 아들 서씨의 추가 청원휴가는 군 병원의 심의를 받아 결정하던가 아니면 바로 군 병원 입원을 통해 처리되었어야 함.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국방부의‘추미애 아들 서씨는 소속부대장이 허가만으로 청원휴가를 연장할 수 있다.’는 해석은 매우 자의적이며 특정인을 위한 편향성을 띈다는 측면에서 매우 무책임하며 정치적 해석임.

2. 입원 병사만 심의절차 받아야 한다?

<국방부 주장>

 진료목적의 청원휴가(병가)와 관련해 「현역병 등의 건강보험 요양에 관한 훈령」제6조 제2항에 따라 소속부대장은 현역병이 제3조의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20일 범위 내에서 청원휴가 연장을 허가할 수 있으며, 민간병원에 입원하는 경우에는 제4조에 따른 군 병원 요양심사를 거쳐야 한다고 주장함.

<반박>

 청원휴가를 추가 연장하는데 있어 민간병원에 입원 중인 현역병은 군 병원의 요양심사를 반드시 거치도록 규정돼 있는 반면, 정작 입원이 아닌 외래나 검사 또는 자택에서 요양하는 현역병의 경우에는 소속부대장의 재량만으로 청원휴가를 연장할 수 있다는 논리는 상식적이지 않음.

- 자택에서 쉬고 있는 경증환자가 병원에서 입원 중인 중증환자보다 청원휴가를 더 수월하게 받을 수 있다는 뜻이므로 법의 취지를 왜곡시킴.

 육군의 청원휴가는 우선적으로 「육군규정160(환자관리및처리규정」제19조 제2항를 따라야 함. 따라서 입원 유무와 상관없이 추가적인 청원휴가의 연장을 위해서는 요양심사를 반드시 거쳐야 함.

 「현역병 등의 건강보험 요양에 관한 훈령」제3조 각호에 적시된 환자는 사실상 중환자나 이에 버금가는 중증환자를 가리키는 바, 자택에서 머물며 휴식만을 취한 추미애 장관의 아들 서씨는 각 호 어디에도 해당되지 않음.

 서씨가 법이 정한 사유 중 어디에 해당되기에 요양심사도 생략한 채 소속부대장의 재량만으로 청원휴가를 연장할 수 있었는지에 대해 국방부의 추가적인 해명이 필요함.

3. 자택에서 휴식을 취하면서 전화 한 통으로 연장 가능?

<국방부 주장>

 국방부는 「부대관리훈령」 및 「육군규정 병영생활규정」에 따라 “휴가 중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전화 등으로 휴가 연장이 가능하다”며 서씨가 자택에서 전화로 휴가를 연장한 것에 대해 문제없다는 식으로 두둔함.

<반박>

  「부대관리훈령」제65조(외출·외박 및 휴가 중 개인의 유고시 행동)는 ‘천재지변, 교통두절, 자신의 심신장애, 가족의 변고, 그 밖의 특별한 사유’일 때 지체없이 전화·전보 등으로 소속부대의 장에게 보고하도록 규정돼 있다. 또한 이 경우 ‘가장 빠른 시일내에 귀영하되 그 사실을 입증하는 증명서 또는 서류를 제출’하게 돼 있음.

  「육군규정 병영생활규정 제111조 휴가절차」제5항제1호에도 ‘천재지변, 교통두절,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기간 내에 귀대하지 못할 경우에 한해 전화로 소속부대에 연락해 귀대에 필요한 기간을 허가받아야 한다’고 규정돼 있음.

 하지만 정작 입원하지 않고 자택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었던 서씨는 위 규정들에서 명시한 천재지변, 교통두절, 심신장애를 비롯한 유고사유 어디에도 해당되지 않음.

 또한 해당 규정들은 현역병이 부대 복귀를 하는 데 있어 예상치 못한 돌발상황시 행동대응에 관한 요령과 절차를 명시한 것일 뿐, 휴가의 추가적인 연장을 위한 것이 아님.

 국방부는 서씨 또는 서씨의 가족이나 추미애 장관의 보좌관이 전화상으로 휴가를 불법 연장한 것을 무마하고 합리화하기 위해 무리하고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있음.

                               2020년 9월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민의힘 위원 일동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사무소 : 02-833-7676  FAX: 834-7677
  • 세종.대전. 충청지역본부: 044-866-7677
  • 부산.경남지역본부: 051-518-7677
  • 경기지역본부 : 031-492-8117
  • 광주.호남지역본부 : 062-956-7477
  • 본사 : 대구광역시 수성구 국채보상로200길 32-4 (만촌동)
  • 053-746-3223, 283-3223, 213-3223.
  • FAX : 053-746-3224, 283-3224.
  • 신문등록번호 : 대구 아 00028
  • 등록일 : 2009-07-29
  • 사업자번호 502-27-14050
  • 발행인 : 李恒英
  • 편집인 : 李日星
  • 독자제보. 민원 010-2010-7732, 010-6383-7701
  • 이메일 sunstale@hanmail.net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원 부장
  • Copyright © 2024 썬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sunsta@sunnews.co.kr
  • 인신위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