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7. 28.~8. 11. 기간 중 집중호우 피해 복구계획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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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7. 28.~8. 11. 기간 중 집중호우 피해 복구계획 확정
  • 박석현 강원본부 기자
  • 승인 2020.09.15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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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원도 지역은 지난 7.28.∼8.11. 장마기간 중 시간당 50∼80mm의 강우가 3시간 이상 지속되는 등 기록적인 집중호우 발생으로 1,128억 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하였고, 7개 시‧군 및 7개 읍‧면‧동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바 있었다.
* 철원군, 화천군, 양구군, 인제군, 춘천시(남면, 남산면, 동면), 홍천군(홍천읍, 화촌면), 영월군(영월읍, 남면)

 강원도 8.13.∼21.(9일간) 피해가 발생한 지역에 현지조사반을 편성하여 정확한 피해조사와 복구계획을 수립 중앙재해대책본부에 복구비를 요청하였으며, 9.11. 행정안전부 중앙재해대책본부회의 심의를 거쳐 복구액 3,176억 원이 확정 되었다.

 특별재난지역에 대하여 지방비 1,049억 원 중 51%에 해당하는 538억 원을 국고로 대체하여 지방비가 경감 되었으며,

 확정된 복구액은 3,176억 원으로(국비 2,264, 도비 271, 시군비 240, 자부담 및 자력 401) 확정 되었으며, 시군별로는 철원군 1,542, 양구군 342, 인제군 386, 화천군 277, 영월 156, 홍천 145 등 이다.

 도에서는 복구계획 확정과 동시「자연재해대책법」제46조에 의거 자치단체의 예산을 신속히 편성하고, 시설물별로 측량·설계를 조속히 실시하여 사업발주가 늦어져 주민불편이 없도록 복구상황을 관리 할 계획이다.

 전창준 강원도재난안전실장은 피해가 컸던 17개소에 대하여는 개선복구 사업 1,297억 원이 반영되어 원상복구가 아닌 개선복구를 추진하여 같은 피해가 반복되는 일이 없도록 추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제9호 태풍 ‘마이삭’ 및 제10호 태풍 ‘하이선’에 대한 잠정 피해액은 822억 원으로 집계 되었으며, 이에 대한 현지조사반은 양양체육관에 본부를 설치하고 9.15.∼18.(4일간) 일정으로 피해조사를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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