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대출 한도, 2천만원 상향...1차 중복신청도 허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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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대출 한도, 2천만원 상향...1차 중복신청도 허용한다
  • 김진아 경제부 기자
  • 승인 2020.09.1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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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일부터 2차 코로나 대출 한도가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확대된다. 이미 1차 코로나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도 자금이 필요한 경우 2차 코로나 대출 신청이 가능하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자금난을 겪는 소상공인들이 증가한데 따른 조치다.

 금융위원회는 15일 긴급민생·경제 종합대책의 후속조치로 소상공인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확대·개편한다고 밝혔다.

 우선 2차 코로나대출 한도가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확대된다. 신규대출자는 최대 2000만원 까지 가능하고 이미 2차 코로나 대출을 통해 1000만원을 지원받은 차주는 1000만원 추가 대출이 가능하다.

 1차 코로나 대출을 받은 차주도 2차 코로나 대출 신청이 가능하다. 단, 영세·취약 소상공인에 우선 공급될 수 있도록 3000만원 이내 대출을 받은 차주로 한정한다.

 2차 코로나대출은 오는 23일부터 국민·농협·신한·우리·하나·경남·광주·대구·부산·전북·제주·기업은행 등 12개 은행에서 공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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