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정경심 재판 연기 요청 기각...'재판 못 받을 상태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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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정경심 재판 연기 요청 기각...'재판 못 받을 상태 아니다'
  • 이용암 사회부장
  • 승인 2020.09.23 1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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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법정에서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됐던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건강 문제를 이유로 재판을 미뤄달라고 요청했지만,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임정엽 권성수 김선희 부장판사)는 23일, 정 교수 측의 기일변경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변호인이 제출한 진단서 등의 자료를 검토한 결과 정 교수가 현재 재판을 받지 못할 상태로 보이지 않고, 향후 실시될 공판절차와 공판기일을 고려할 때 변론준비를 위한 기일변경의 필요성도 적다고 판단된다”며 “변호인의 기일변경신청을 불허한다”고 밝혔다.

 정 교수 측은 22일 건강상의 이유로 한 달 정도 공판 기일을 미뤄달라는 내용의 공판기일 변경 신청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정 교수 측이 주장하는 건강상 문제가 재판을 연기할 정도로 보기 어렵고 앞으로 예정된 일정에 비춰 재판을 그대로 진행해야 한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양측 의견을 검토한 뒤 기일을 변경하지 않기로 결정한 재판부는 24일 동양대 교수와 조교 등 증인 4명에 대한 신문을 끝으로 증인신문 절차를 마무리하고, 이르면 다음 달 변론을 종결할 예정이다.

 앞서 정 교수는 지난 17일 열린 30번째 공판에서 건강 문제를 호소하다가 법정에서 쓰러져 구급차를 타고 병원으로 옮겨졌다.

 변호인은 이날 “(정 교수가) 뇌 신경계 문제로 정기적으로 치료를 받아왔던 병원에 입원해 검사를 받고 안정을 취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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