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사 여직원 성추행한 60대 국토부 공무원, 정직 3개월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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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사 여직원 성추행한 60대 국토부 공무원, 정직 3개월 처분
  • 류병윤 운영위원
  • 승인 2020.09.28 12: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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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의 한 60대 공무원이 항공사 여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징계 처분을 받은 사실이 확인됐다.

 2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주당 박상혁 의원이 국토부로부터 제출받은 '성 비위 등 신고사건 조사 결과 보고'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23일 국토부 공직자부조리신고센터와 여성가족부에 항공 분야 공무원 66살 A씨와 관련한 사건이 접수됐다.

 신고 내용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수차례 항공사 여직원 B씨의 어깨와 팔뚝을 만지는 등 신체접촉을 했다. A씨는 전직 민간항공사 기장 출신으로 전문임기제도를 통해 항공 분야 심사관으로 활동했다.

 국토부 조사에서 A씨는 신체 접촉이 있었다는 사실은 인정했지만, 성추행 의도는 부인했다.

 국토부는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된 점, 피해자가 정신과 치료를 받는 등 고통을 겪은 점 등을 들어 비위 내용을 인정하고 A씨에 정직 3개월 징계를 내렸다.

 국토부는 다만 B씨가 직접 고소를 검토하고 있어 형사처벌을 위한 별도조치는 하지 않았으며 A씨는 임기 만료로 퇴직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상혁 의원은 "외부에서 영입한 전문 공무원이라도 인선 절차 중 성실과 품위 유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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