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윤재옥 의원(대구 달서을, 국회 정무위원회)은 15일(목) 국회에서 열린 국민권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추미애 장관과 아들 특혜 의혹 수사 사이에 ‘이해충돌이 없다’는 권익위 유권해석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윤 의원은 “조국 장관과 추미애 장관에 대한 유권해석을 달리한 이유와 관련하여 왜 조국 장관은 구체적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않았는데 추미애 장관은 구체적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이해충돌의 소지가 없다고 했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공세를 이어갔다.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은 “추 장관도 원론적으로는 이해관계인의 지위에 있기 때문에 이해충돌의 소지가 있다는 부분은 똑같다”면서도 “(조국 장관의 경우) 당시 구체적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해충돌 가능성, 소지가 있다’ 정도로”라며, 추 장관에 대한 유권해석이 문제없음을 강조했다.
이어 윤 의원이 “어떤 분은 구체적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어떤 분은 확인을 안 하냐”며 “현실적으로 권익위가 여러 이해충돌의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단이나 방법이 없는 상황인데, 앞으로 이해충돌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어떻게 확인할 것인가”라며 의문을 제기하고, “검찰에서 회신한 4줄짜리 서류로 사실관계가 확인되었다고 볼 수 있나”고 지적했다.
전 위원장은 “사실상 법무부와 검찰에 사실관계 협조 요청을 하고 회신에 근거해 유권해석을 하지만 분명히 한계가 있는 건 사실”이라고 수긍했다.
끝으로 윤 의원은 “권익위가 정치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해석을 했다는 지적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며,
권익위가 국민적 신뢰를 잃지 않으려면 “어떤 경우에 구체적 사실관계를 확인할 것인지, 확인할 수단이나 제도나 방법은 있는지, 어느 정도 확인했을 때 유권해석을 할 것인지”에 관한 명확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