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파기환송심서 무죄 확정...대선 출마는 '국민 뜻 따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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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파기환송심서 무죄 확정...대선 출마는 '국민 뜻 따를 것'
  • 류이문 사회부차장
  • 승인 2020.10.16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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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형 강제입원' 사건과 관련한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에 처해졌던 이재명 경기지사가 대법원의 무죄 취지 판결에 이어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받았다.

 대법원의 무죄 취지 판결을 그대로 따른 항소심 선고 재판은 재판부가 준비해 둔 판결문을 낭독하는 것으로 끝나 5분여 만에 종료됐다.

 그는 16일 오전 경기도 수원고법 형사 2부(심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대기 중인 취재진에게 "민주주의와 인권 옹호의 최후 보루인 사법부의 현명한 판단에 경의를 표한다"며 "앞으로 이런 송사에 시간을 소모하지 않고 도민들을 위한 길에 모든 에너지를 쏟을 것"이라고 말했다.

 대선 출마 가능성에 대해선 "대선은 국민들이 대리인인 우리 일꾼들에게 어떤 역할을 맡길지 결정하는 것이라 생각한다"며 "국민의 뜻에 따라 부여해주시는 역할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출마 가능성을 암시했다.

 이 지사는 "국민의 기본적인 삶을 개선하는 게 정치의 역할"이라며 "경제적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 '기본대출', '기본주택' 등 국민의 기본적인 삶을 보장하기 위해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 합리적으로 논증하겠다"고 덧붙였다.

 검찰 수사와 개혁 방향에 대해선 비판을 쏟아냈다. 이 지사는 "죄가 되지 않는 것을 알면서 교묘히 허위주장을 제기해 도정 운영에 방해를 주는 게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는다. 이런 검찰이 세계에 또 어디 있나"며 검찰 수사에 대해 강도 높게 질타했다.

 이어 "검찰에 과도한 권한이 부여돼 있고, 그것에 남용되고 있기 때문에 (권한이) 조정돼야 한다"며 "검사를, 권력자를 수사할 수 있는 공수처가 하루라도 빨리 만들어져 즉각 조사를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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