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추미애 수사지휘권 발동에 '신속ㆍ성역없는 수사 위해 불가피'... 관여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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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추미애 수사지휘권 발동에 '신속ㆍ성역없는 수사 위해 불가피'... 관여하지 않았다
  • 정득환 논설위원
  • 승인 2020.10.20 15: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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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석 청와대 대변인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

 청와대는 20일 라임자산운용 로비 의혹 사건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가족 관련 사건에 대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과 관련해 "현재 상황에서 수사지휘는 불가피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말하고 "신속하고 성역을 가리지 않는 엄중한 수사가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추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법무부와 대검찰청이 갈등 양상을 노출한 상황에서 청와대가 추 장관에 힘을 싣는 양상이다. 현재 윤 총장이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을 수용하겠다는 의사를 밝힘에 따라 양측의 갈등은 외견상 가라앉은 상태다.

 강 대변인은 다만 "청와대는 장관에게 수사지휘권을 행사하도록 지시하거나 장관으로부터 수사지휘권 행사 여부를 보고받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대통령은 행정부 수반으로서 정부기관을 지휘·감독하지만,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의 자율성과 독립성이 존중될 필요가 있다"며 "이에 따라 청와대는 법무부 장관과 수사기관의 직무에 개입하지 않는다는 것이 원칙"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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