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도서정가제 큰 틀에서 현행 유지...정가 변경 허용기준은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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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도서정가제 큰 틀에서 현행 유지...정가 변경 허용기준은 완화'
  • 이예원 문화부장
  • 승인 2020.11.03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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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체육관광부가 도서정가제를 큰 틀에서 현행과 같이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세부적인 내용은 조정할 방침이다.

 문체부는 도서정가제가 출판산업 생태계에 미친 긍정적인 효과를 고려해 큰 틀에서는 현행과 같이 유지하되 출판시장 변화 등을 반영해 세부사항을 조정한다고 밝혔다.

 또한 급변하는 전자출판물 시장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 합리적으로 도서정가제를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논의를 이어나갈 계획이다.

 먼저, 정가 변경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정가변경 허용기준을 현행 18개월에서 12개월로 완화한다. 이후에는 출판사들이 쉽게 정가를 변경할 수 있도록 출판유통통합 전산망과도 연계할 계획이다. 문체부는 이를 통해 출판사들이 시장 수요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문체부는 또 재정가 제도를 활용해 출판업계와 함께 ‘재정가 페스티벌(가제)과 같은 정가 인하 행사를 열어 소비자들이 저렴한 가격으로 다양한 양서를 구매할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공공도서관이 책을 구매할 때에는 물품, 마일리지 등 별도의 경제적 이익 없이 정가의 10%까지 가격할인만 제공하도록 했다.

 문체부는 이를 통해 상대적으로 할인 여력이 적어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기 어려운 지역 서점도 공공입찰 시 대형·온라인 서점과 동등하게 경쟁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또, 정가 판매 의무 위반 횟수에 따라서 과태료를 차등해서 부과한다. 현재는 위반 횟수와 관계없이 과태료 300만 원을 물렸지만, 앞으로는 1차 위반 시 300만 원, 2차 위반 시 400만 원, 3차 위반 시 500만 원을 물린다.

 아울러 전자출판물에는 정가 표시 의무를 유연하게 적용한다. 캐시, 코인 등 전자화폐로 웹툰 등 전자출판물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작품정보란과 같이 소비자가 쉽게 찾을 수 있는 위치에 원화 단위의 정가를 표시하면 된다. 다만, 소비자가 정가를 인지할 수 있도록 전자화폐와 원화 간의 교환비율을 명시해야 한다.

문체부는 이와 함께 전자출판물 시장 특성을 고려한 도서정가제 적용 방안을 수립하기 위해 앞으로 충분한 시간을 두고 전자출판물 시장을 연구・조사하고 전자출판물을 즐겨 읽는 소비자와 관련 업계의 의견을 수렴할 계획입니다.

 도서정가제 개정안은 국회 논의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도서정가제가 출판산업에 큰 영향을 끼치는 제도인 만큼 작가, 출판사, 서점, 소비자 등이 상생하며 양질의 콘텐츠를 누릴 수 있는 출판 생태계를 만들어가는 데 이바지할 수 있도록 꾸준히 개선해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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