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부터 마스크 착용 의무화 본격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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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부터 마스크 착용 의무화 본격 시행...
  • 류이문 사회부차장
  • 승인 2020.11.12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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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

 코로나19 유행을 막기 위해 13일부터 대중교통·병원·종교시설에서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되고 이를 어길 경우 최대 1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마스크 착용을 제대로 안내하지 않은 시설의 관리자에게는 1차 위반 시 150만원, 2차 위반 시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12일 “감염병예방법의 계도기간이 끝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하는 관리시설에 대한 집중 단속에 들어갈 것”이라며 “현재 매일 점검하고 있는 1만~2만여 다중이용시설에서 마스크 착용 여부를 중심으로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각 자치구에 ‘24시간 마스크 민원처리 긴급대응팀’을 운영해 마스크 단속에 관한 시민의 궁금증을 상담하고 필요하면 현장에 출동한다. 단속 첫날인 13일에는 지하철역과 버스정류장 등에서 단속과 함께 올바른 마스크 착용을 안내하는 캠페인을 할 계획이다.

 감염병예방법에 따르면 9개 중점관리시설과 14개 일반관리시설에서는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해야 한다. 또 대중교통, 집회·시위장, 의료기관·약국, 요양시설 및 주야간보호시설, 종교시설, 실내스포츠경기장, 콜센터, 유통물류센터 등 고위험사업장, 500인 이상 모임·행사에서도 마스크를 써야 한다. 다만 2m 이상의 거리두기가 가능한 실외에서는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된다.

 마스크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의약외품’으로 지정한 보건용·수술용·비말차단용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마스크를 사기 어려운 취약계층을 위해 면 마스크도 가능하다. 다만 비말차단력이 떨어지는 망사용·밸브형 마스크 등을 쓰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상황도 있다. △검진·수술·치료로 마스크 착용이 어려울 때 △얼굴을 보여야 하는 공연(무대에 머물 때로 한정) △방송 출연(촬영할 때로 한정) △수어통역을 할 때 △운동선수가 시합 중일 때 △수영장·목욕탕 등 물속에 있을 때 △결혼식장에서 신랑·신부가 예식을 할 때 등은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았을 경우 ‘마스크를 착용해달라’고 1차로 지도명령을 한 후에도 불이행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라며 “행정명령 대상 시설 및 장소, 과태료 부과 대상 등은 코로나19 상황 등을 고려해 지자체별로 추가하는 것이 가능한 만큼 관할 지자체가 내린 행정명령을 정확히 확인하는 게 좋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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