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중, '폭행으로 유산시킨 적 없어'...대법 선고에 전 여친과 소송 5년만에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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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중, '폭행으로 유산시킨 적 없어'...대법 선고에 전 여친과 소송 5년만에 승소
  • 김선형 디지털부 기자
  • 승인 2020.11.12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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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돌 그룹 SS501 출신 배우 김현중씨가 전 애인 A씨와의 관계에서 폭행과 임신중절 강요가 있었는지를 둘러싼 소송전에서 5년만에 승소 확정판결을 받았다. A씨에게는 이날 벌금형도 확정됐다.

 12일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A씨가 김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A씨가 김씨에게 1억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A씨가 김씨의 폭행으로 유산한 사실이 없다는 것은 인정된다"고 밝혔다. 다만 "A씨는 자신이 임신했다 김씨의 폭행으로 유산한 것으로 생각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고의로 허위사실을 적시했다고 본 원심 판단은 적절하지 않지만, 허위사실 보도로 명예훼손에 의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결론은 결과적으로 정당하다"고 설명했다.

 판결에 따르면 A씨는 2015년 4월 김씨로부터 폭행을 당했고, 임신중절을 강요당했으며 김씨가 상호간의 합의도 어겼다며 총 16억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다.

 이에 김씨도 "폭행으로 유산한 것이 아니고 A씨가 상해를 입은 사실도 없다"며 반대로 소송을 냈다.

 1심은 A씨가 김씨에 1억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2심도 1심 판단을 유지했다.

 한편 A씨는 이날 사기미수 등 혐의 상고심에서 벌금형도 확정 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증거를 조작해 소송을 낸 혐의(사기미수)와 이를 기자들에게 제공해 방송에 보도되게 한 혐의(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A씨가 고의로 명예훼손을 한 것은 아니라고 보고 이 부분을 무죄로 본 원심 판단도 유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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