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룹 방탄소년단(BTS), 군입대 연기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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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방탄소년단(BTS), 군입대 연기 가능해진다
  • 송경희 부장/기자
  • 승인 2020.11.20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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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방위, 20일 전체회의 열어 대중문화예술 분야 우수자 징집·소집 연기 가능하도록 하는 「병역법」개정안 등 의결
방위산업기술 유출·침해 행위 대응방안 마련한 「방위산업기술보호법」개정안도 의결 -
그룹 방탄소년단(BTS)
그룹 방탄소년단(BTS)

 국회 국방위원회는 20일(금) 전체회의를 열어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병역법」 개정안,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개정안 등 소관 법률안 등을 의결하였다.

 이날 국방위원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에는 BTS 등 대중문화예술 분야 우수자로 대한민국의 대내외적 국가 위상과 품격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했다고 인정받을 수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징집과 소집의 연기가 가능하도록 하는 「병역법」 개정안이 포함되어 있다.

 또한, 국방위원회는 국가안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방위산업기술 관련 연구기관 등의 기술 유출 및 침해 위험 노출 문제를 인식하여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개정안을 의결함으로써, 방위산업기술을 부정한 방법으로 유출 및 침해하는 행위에 대하여 신속하게 대응하도록 하였다.

2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제382회 국회(정기회) 제11차 국방위원회에서 민홍철(더불어민주당 국방위원장이 개의를하고 하고 있다
2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제382회 국회(정기회) 제11차 국방위원회에서 민홍철(더불어민주당) 국방위원장이 개의를하고 하고 있다

 한편, 국방위원회는 국익증진을 고려하여 소말리아 아덴만 해역에 파견된 청해부대와 아랍에미리트에 파견되어 활동 중인 아크부대의 파견기간을 ‘2020년 말’에서 ‘2021년 말’까지 1년 더 연장하는 내용의 「국군부대의 소말리아 아덴만 해역 파견연장 동의안」과 「국군부대의 아랍에미리트(UAE)군 교육훈련 지원 등에 관한 파견연장 동의안」도 원안대로 의결하였다.

 이외에도 ▲군사경찰의 군 질서 유지와 안전 및 범죄예방활동 등 군 행정경찰 역할 수행의 근거가 될 수 있는 「군사경찰의 직무수행에 관한 법률안」을 의결함으로써, 군사경찰의 직무와 통제범위를 명확히 규정하여 법치주의를 확립하고 군 인권 및 기본권 보장을 충실히 하였으며, ▲일반국민 대비 절반 수준(일반국민 61.1%, 군인 35.7%)의 군인 자가보유율 향상 및 직업군인 내집마련 지원을 위해, 무주택군인을 대상으로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 공공택지를 우선으로 공급할 수 있는 주체를 확대하는 내용의 「군인복지기본법」 개정안도 함께 의결하였다.

 민홍철 국회 국방위원장은 “우리 위원회는 소관 법률안의 꼼꼼한 심사를 통하여 불합리한 제도는 과감히 개선하고, 국익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법률안 등에 대하여는 여야 구분 없이 초당적으로 협력하여 의결하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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