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총장이 총장 직무집행정지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총장은 전날 밤 10시 30분께 전자소송을 통해 서울행정법원에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윤 총장에게 내린 검찰총장 직무집행정지 처분에 대한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윤 총장은 추 장관의 직무집행정지를 취소해달라는 본안소송도 26일 제기할 예정이다. 법원에서 윤 총장의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되면 본안소송 결과가 나올때까지 윤 총장은 검찰총장으로서 다시 출근할 수 있게된다.
추 장관이 지난 24일 윤 총장에 대한 징계를 청구하면서 그의 직무를 정지하자 윤 총장이 즉각 법적 대응을 공언했는데, 속전속결로 나선 것이다. 검찰총장이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추 장관은 윤 총장에 대해 직무정지와 함께 검사징계위원회에 징계를 청구했지만, 아직 징계위원회의 결정이 나오지 않은 만큼 징계 여부는 취소소송 대상이 아니다.
서울행정법원은 무작위 배정을 통해 윤 총장의 소송을 담당할 재판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재판부가 정해지면, 수일 내에 심문기일을 정하고 법무부와 윤 총장 쌍방이 출석해 필요한 자료 등을 제출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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