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여수 냉장고 아기 사체, 외력 의한 손상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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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여수 냉장고 아기 사체, 외력 의한 손상 없어'
  • 이원만 전남본부 차장/기자
  • 승인 2020.12.01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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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수 냉장고 사체 사건...윗층 주민 신고로 알려져 -
여수 냉장고 사체 유기 사건 아파트 현장 [사진제공:여수시]
여수 냉장고 사체 유기 사건 아파트 현장 [사진제공:여수시]

 전남 여수의 한 아파트 냉장고에서 숨진 지 2년 만에 발견된 갓난아기의 1차 부검 결과 외력에 의한 손상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1일 여수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아파트 냉장고에서 2개월 된 갓난아기가 숨진 채 발견됐다. 1차 부검 결과, 외부에서 물리적인 힘이 가해진 흔적은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아기의 어머니인 43살 A씨는 2018년 쌍둥이를 집에서 출산했고, 출생신고를 하지 않았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일을 하고 돌아와 보니 남자 아기가 숨져 있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시신 유기 등의 혐의로 A씨를 구속하고 이르면 이주 중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최종 부검 결과는 2개월 뒤에 나올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 사건은 이 아파트 윗층에 사는 이웃 주민의 신고로 알려졌다. 신고자는 “아래층에서 쓰레기가 많아 악취가 나고 아동 방임과 결식이 우려된다”는 내용이었다.

 이 주민은 나흘 후인 10일에도 주민센터에 같은 내용으로 신고했다.

 여수시는 10일 오후 3시 30분께 피해 아동의 어머니 조모(42)씨를 만났으나 문을 열어주지 않아 현장 확인을 하지 못했다. 11일에는 학교 측에 생활실태 등을 문의했지만 별다른 이상이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

 주변 정보조사를 토대로 아동 방임을 의심한 여수시는 12일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조사를 의뢰했고 13일 가정을 방문했으나 조씨는 집안을 공개하지 않았다.

 당시 조씨는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아이에 대해서는 지인의 자녀가 아파서 한명을 보호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후 여수시는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조사를 촉구했고, 20일에야 집 내부를 확인한 전남아동보호전문기관은 아동학대로 판단하고 경찰에 고발했다.

 전남아동보호전문기관이 집 내부를 확인했을 때는 5t 분량의 쓰레기더미가 쌓여있어 악취가 나는 등 부적절한 양육환경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조씨의 아들(7)과 딸(2)을 분리 조치하고 아동쉼터에 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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