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개월 사망 영아 학대신고 무시한 경찰 무더기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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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개월 사망 영아 학대신고 무시한 경찰 무더기 징계
  • 임정순 서울본부/기자
  • 승인 2020.12.04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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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개월 영아가 온몸에 멍이 든 채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학대 신고를 부실처리한 경찰관들이 징계 조치를 받았다.

 4일 서울지방경찰청 청문감사실은 3차 신고사건 처리 담당자인 팀장 포함 3명과 APO(학대예방경찰관) 2명 등 총 5명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했다고 밝혔다.

 또 2차 신고사건 담당 팀장 등 2명은 '경고', 1차 신고사건 담당 팀당 등 2명은 '주의' 처분을 받으며 총괄 책임자인 전·현직 양천서 여성청소년과장 2명은 '주의', 여성청소년계장은 '경고'와 '인사 조치'를 받았다.

 경찰 관계자는 "여청팀은 24시간 체제다 보니까 주야간 4개팀으로 꾸려진다"면서 "3차 신고를 받은 팀의 경우 1·2차 신고가 들어온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분리조치를 적극 취하지 않았다"고 징계위원회 회부 사유를 설명했다.

 이번 조치는 경찰의 감찰조사 후 판단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지난 2일 교수·변호사 등으로 구성된 시민감찰위원회 심의를 거친 뒤 내려졌다.

 앞서 숨진 영아는 올해 초 입양된 뒤 3차례나 아동학대 신고가 있었지만 경찰과 아동보호기관이 학대 증거를 찾지 못해 부모에게 돌려 보내졌고 지난 10월 양천구 목동 한 병원에서 사망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 결과 학대 정황이 드러나며 엄마 장모 씨는 구속되고 장 씨 남편 역시 방조 등 혐의로 불구속 입건돼 검찰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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