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違憲)인 대북전단금지법안, 즉시 폐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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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違憲)인 대북전단금지법안, 즉시 폐기하라
  • 김청수 정치1.사회부장
  • 승인 2020.12.08 11: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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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변, 제88차 화요집회, 법안 통과시 가처분 등 헌법소원 제기할 것 -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 김태훈 회장이 8일 국회정문 앞에서 성명서를 낭독하고 있다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 김태훈 회장이 8일 국회정문 앞에서 성명서를 낭독하고 있다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 이하 한변)은 8일 오전 11시 30분 국회 정문 앞에서 제88차 화요집회를 열고,

 지난 2일 더불어민주당이 대북전단 살포를 금지한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단독 의결하고 9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방침에 대하여 이는 헌법상 표현의 자유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명백한 위헌임을 밝히고, 이러한 위헌(違憲)인 대북전단금지법안을 즉시 폐기하라는 성명을 발표하고,
 만약 이 법안 통과시에는 가처분 등 헌법소원을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음은 이날 발표한 성명서 全文이다.

 위헌(違憲)인 대북전단금지법안, 즉시 폐기하라

1. 한변(韓辯)은 死文化된 북한인권법 정상화를 위한 제88차 화요집회를 8일 국회 정문 앞에서 개최한다. 국회는 2016년 3월 2일 236명의 의원 중 단 한 명의 반대도 없이 통과된 「북한인권법」의 핵심기구인 북한인권재단을 법 시행 4년이 넘도록 출범시키지 않고 있다(제10조 내지 제12조). 대통령은 남북인권대화를 추진하지 아니하고(제7조), 북한인권대외직명대사("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도 임명하지 아니하고 있다(제9조).

2. 지난 9월 22일에는 대한민국 국민이 북한군에 의해 총살소각되는 끔찍한 사건이 있었으나 정부는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오히려 피해 공무원을 월북자로 몰고 있다. 또한 문재인 정부는 작년 11월 7일 대한민국으로 귀순한 북한 청년 2명을 비밀리에 강제북송하여 헌법과 국제인권규범(고문방지협약)을 위반하였다.

3. 나아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2일 대북전단 살포를 금지한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단독 의결하고 9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방침이다.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대북전단 살포나 확성기 사용 같은 행위를 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내용이다.

4. 그러나 정부가 일시적으로 국민 안전을 위해 전단 살포를 막는 조치를 할 수는 있어도 아예 처벌법까지 만들어 원천 봉쇄하는 것은 헌법상 표현의 자유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명백히 위헌이다. 더욱이 이 개정안은 탈북민단체의 전단 살포에 대한 북한의 반발 직후 추진돼 ‘김여정 하명법’이란 굴종적 딱지가 붙은 법안이다. 북한은 김여정이 6월 “쓰레기 광대놀음을 저지시킬 법이라도 만들라”고 협박한 뒤 모든 남북관계를 단절하고 남북연락사무소까지 폭파했다.

5. 북한 독재체제를 고발하고 주민들에게 외부 정보를 전하는 대북인권운동은 계속돼야 한다. 표현의 자유라는 보편적 인권마저 법으로 막아 처벌하겠다는 것이야말로 민주주의와 인권을 거스르는 시대착오적 행태이고 국제적 망신이다. 만약 위헌적인 위 법안이 통과될 경우 우리 한변은 헌법재판소에 효력정지 가처분 등 헌법소원을 제기하여 한반도 구성원 인권옹호에 전력을 다 할 것이다.

                               2020. 12. 7.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
                               회장 김태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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