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정부, 구글에 이어 페이스북에 반독점 소송...'공정경쟁 질서 흔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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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정부, 구글에 이어 페이스북에 반독점 소송...'공정경쟁 질서 흔들어'
  • 이유정 기자/해외통신원
  • 승인 2020.12.10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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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정부가 구글에 이어 이번엔 페이스북에 대해 반독점 소송을 제기했다. 페이스북이 개인 소셜미디어인 인스타그램과 왓츠앱을 인수해 시장의 공정경쟁 질서를 흔들었다는 것이다.

 페이스북은 지난 2012년 개인 소셜미디어 '인스타그램'을 10억 달러에, 2014년엔 북미에서 많이 이용되는 개인 메신저 '왓츠앱'을 190억 달러에 인수했다.

 미국 연방거래위원회는 페이스북이 이 두 업체를 사들여 시장의 공정 질서를 흔들었다며 워싱턴 DC 법원에 반독점 소송을 제기했다.

 페이스북이 소셜네트워크 미디어 시장에서 독점적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 경쟁업체들을 인수한 게 불법 행위라는 것이다. 인스타그램과 왓츠앱을 다시 페이스북에서 분리시켜야 한다고 했다.

 이안 코너 미국 연방거래위원회 국장은 "인스타그램과 왓츠앱 인수를 철회하고, 페이스북이 개인 소셜네트워크 시장을 지배하기 위해 벌이는 추가적 반경쟁 행위를 금지해 줄 것 등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페이스북은 트위터를 통해 "이미 인스타그램과 왓츠앱 인수를 허가했던 연방거래위원회가 몇 년이 지나 소송을 제기했다"며 "미디어 이용자들에게 미칠 영향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페이스북이 이 두 업체의 인수 허가를 받은 건 지난 오바마 정부 시절이다. 그동안 트럼프 정부는 구글과 페이스북 등 거대 정보기술 기업들의 반독점 행위에 대해 조사를 벌여왔고, 지난 10월에는 미국 법무부와 연방검찰이 구글을 상대로 반독점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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