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 32년만에 지방자치법 전면개정...후속 절차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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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32년만에 지방자치법 전면개정...후속 절차 착수
  • 이정원 취재부차장
  • 승인 2020.12.14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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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자치법이 32년 만에 개정됨에 따라 경주시가 후속 절차에 들어갔다.

 주낙영 시장은 14일 오전 열린 국·소·본부장 회의에서 이 같이 밝히고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를 시행하라”고 관련 부서에 지시했다.

 앞서 국회가 지난 9일 주민참여 확대, 지방의회 역량 강화, 지방자치단체 행정 효율성 강화 등 획기적인 자치분권 확대를 골자로 하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한 바 있다.

 이번 개정안에는 주민조례발안법을 별도로 제정해 주민이 직접 의회에 조례안의 제정과 개정 폐지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참여 연령을 19세에서 18세로 낮췄다.

 또 지방의회의 자율성과 전문성, 책임성도 강화된다.

 지방의회 사무직원의 임용권을 의회 의장이 갖도록 하고 입법과 예산심의, 행정사무감사를 지원하는 정책전문 인력을 의원 2명 당 1명씩 배치하도록 했고, 중앙-지방협력회의 신설 등이 담겼다.

 시행은 공포 후 1년 후 부터이며, 정부는 대통령령 등 하위법령 제·개정 준비에 들어갔다.

 이에 주낙영 시장은 법을 시행하는 데 필요한 세부 절차와 함께 조례 제·개정을 위해 의회와 머리를 맞댄다. 특히 의회 정책전문 인력 충원에 따른 사무공간 확보를 위해 관련 부서에 검토를 지시했다.

 주 시장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의 국회통과는 환영할 일이다”며 “물론 아쉬운 점도 많지만 향후 주민중심, 지역중심의 새로운 자치분권 시대를 다지기 위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법 시행은 공포 후 1년 후 부터지만 갈 길이 멀다”며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세부 행정절차를 조속히 이행해 더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경주시가 되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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