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관계 거부하자 20대 여성 살해한 30대 남성, 무기징역 선고
상태바
성관계 거부하자 20대 여성 살해한 30대 남성, 무기징역 선고
  • 이정헌 울산본부 차장/기자
  • 승인 2020.12.23 13:2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채팅앱으로 만난 여성이 성관계를 거부하자 살해한 남성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12부(김관구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35살 A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이씨는 올해 7월 채팅앱을 통해 알게 된 20대 여성 B씨와 성매매를 약속하고 경남 한 모텔에서 만났다.

 A씨는 성매매 대금을 B씨에게 지급하고 성관계를 요구했으나, B씨가 피곤하다며 거절하자 화가 나 B씨를 폭행했다. 그래도 화가 풀리지 않자 B씨를 강하게 눌러 의식을 잃게 만든 후 물건으로 폭행을 지속적으로 가하면서 살해했다.

 A씨는 숨진 B씨 몸에 손을 대 모욕하고 B씨 지갑을 훔쳐 편의점에서 담배를 사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A씨는 범행 후 B씨 휴대전화를 중고물품으로 판매까지 하려고 했다"며 "A씨가 타인 생명에 최소한의 존중이 있는지 의심스러울 정도로 반인륜적이고 엽기적이다"며 선고 이유를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사무소 : 02-833-7676  FAX: 834-7677
  • 세종.대전. 충청지역본부: 044-866-7677
  • 부산.경남지역본부: 051-518-7677
  • 경기지역본부 : 031-492-8117
  • 광주.호남지역본부 : 062-956-7477
  • 본사 : 대구광역시 수성구 국채보상로200길 32-4 (만촌동)
  • 053-746-3223, 283-3223, 213-3223.
  • FAX : 053-746-3224, 283-3224.
  • 신문등록번호 : 대구 아 00028
  • 등록일 : 2009-07-29
  • 사업자번호 502-27-14050
  • 발행인 : 李恒英
  • 편집인 : 李日星
  • 독자제보. 민원 010-2010-7732, 010-6383-7701
  • 이메일 sunstale@hanmail.net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원 부장
  • Copyright © 2024 썬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sunsta@sunnews.co.kr
  • 인신위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