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도시 이전기관 종사자 등에 대한 주택공급 기회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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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도시 이전기관 종사자 등에 대한 주택공급 기회 확대
  • 한옥순 정치부장
  • 승인 2011.08.25 0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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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 8월 25일부터 시행 -

   국토해양부는 혁신도시 등에서 공급되는 주택에 대해 거주지 제한없이 전국에서 청약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8월 25일(목)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되는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지방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등에 대한 주택공급제도 보완하여 이들의 주거안정과 혁신도시 조기 안정을 도모 하고

   현재 지방이전 공공기관 종사자에 대한 주택공급은 특례공급*만 가능하여 다양한 혁신도시의 개별적인 특성 반영이 곤란하다

   기존 특례공급 외에도 특별공급*방식을 추가하는 한편, 이전 또는 설립하는 학교, 병원, 기업 종사자 등도 공급대상에 추가하며

    (특례공급) 입주대상자를 미리 정한 후 이들에게 주택을 공급하는 것(특별공급) 일반 공급물량의 일부를 장애인 등 정책적으로 필요한 자에게 공급한다

   혁신도시내 주택에 대해 해당 주택건설지역 외의 거주자(전국)도 청약할 수 있도록 하고, (시․도지사가 인정할 경우) 혁신도시 인근의 주택건설 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도 특별공급 대상에 포함

   도청이전 신도시 예정지구(경북, 충남)도 전국 청약 대상에 포함
현재 전국 청약은 행정중심복합도시에서만 시행중

   2010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에 대해 주택청약지역 확대

   직업 군인은 잦은 근무지 이동 및 오지 근무 등으로 주택 자가 보유율이 낮은 실정(28%)
현재 수도권에 거주하는 장기복무군인은 전국 청약이 가능하나, 그 외의 지역에 거주하는 군인은 수도권지역에 대한 청약 불가

   10년 이상 장기복무군인은 거주지 제한없이 청약할 수 있도록 개선(동일 순위 경쟁시에는 해당 지역 거주자 우선)

   행정복합도시 우선공급 대상에 ‘청원군 부용면’ 거주자를 포함

   충남 청원군 부용면은 행정복합도시 예정지역은 아니나, 세종시 관할 구역인 점을 감안하여 우선공급 대상에 포함

   제주 영어교육도시내 학교근무자 등에 대해 주택 특별공급

   제주도 서귀포시 대정읍 일원 379만㎡에 도시를 건설하여 미국 등 영어권 국가에서 초중고 12개 + 대학 1개, 23천명의 인구를 유치할 계획

   비닐․부직포 간이공작물 거주자에 대한 국민주택 우선공급물량을 시도지사가 승인할 경우, 전체공급량의 10%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함(현재 2%범위내)

   서울우면지구 보금자리사업지구내 비닐간이 공작물 거주자 중 약 7백명이 국민임대주택 공급을 원함에 따라 서울시에서 공급량 확대를 건의

   보금자리사업으로 인해 철거되는 주택 소유자에게 순환용으로 공급되는 국민임대주택에 대한 임시사용 근거 마련

   현재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 등 5개 사업에 대해서만 허용

    보금자리 분양주택 입주자의 5년 거주의무 위반으로 사업주체(LH)가 우선 매입한 주택을 처분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

   현재 「주택법」 및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급촉진을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사업주체가 매입한 주택에 대해서는 처분근거가 있음

   이번에 개정․공포되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은 2011년 8월 25일 관보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에 게재되는 동시에 시행된다.

   * http://www.mltm.go.kr/ → 정보마당 → 법령정보 → 최근 제․개정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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