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의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한 30대 전동킥보드 운전자에게 벌금형이 내려졌다.
춘천지법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거부 혐의로 기소된 A(37)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지난 7월 15일 오후 7시 30분쯤 전동킥보드를 몰고 가던 A씨는 경찰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 받았다. 얼굴이 붉어졌고 비틀거렸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A씨는 "이게 차냐. 말 같은 소리를 하라"는 말과 함께 측정을 거부했다. 이에 음주측정거부 혐의로 기소된 A씨는 재판을 받게 됐다.
재판부는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하고 제거해 안전한 교통을 확보하려는 경찰의 노력을 무위로 돌릴 수 있는 측정거부로 음주운전을 한 경우보다 더 나쁘다"며 A씨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어 "다만 A씨가 진지한 반성을 하는 점과 지난 10일 시행된 개정 도로교통법에 2회 이상 음주운전·측정거부 시 가중처벌하는 규정에 개인형 이동장치(전동킥보드)를 제외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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