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계ㆍ소상공인연합회, 중대재해법 제정 중단 촉구하고 나서
상태바
중소기업계ㆍ소상공인연합회, 중대재해법 제정 중단 촉구하고 나서
  • 임효정 경제부 차장/기자
  • 승인 2021.01.04 15: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중소기업계가 국회 안팎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하 중대재해법) 제정 중단을 촉구하고 소상공인 적용을 반대하는 입장을 발표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4일 대한전문건설협회와 소상공인연합회 등과 함께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방문해 중소기업계의 우려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원·하청 구조와 열악한 자금 사정 등으로 중소기업은 모든 사고의 접점에 있을 수밖에 없다"며 "중소기업 99%가 오너를 대표로 둔 상황에서 사업주에게 최소 2년 이상의 징역을 부과하는 것은 중소기업에 사업을 하지 말라는 말이라는 한탄까지 나온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의 재해 처벌 수준은 이미 세계 최고이며 사람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필요한 것은 세부적인 현장 지침"이라며 "지금이라도 산재를 제대로 예방하기 위한 논의가 우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소기업계는 중대재해법 제정이 불가피하다면 사업주 의무를 명확히 구체화하고 기업이 의무를 다했다면 처벌을 면제해 줄 것과 사업주 처벌은 '반복적인 사망사고' 경우로 한정할 것, 사업주 징역 하한 규정을 상한 규정으로 대체할 것 등을 요구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4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중대재해처벌법에 소상공인 적용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정치권에 촉구했다.

 김임용 소상공인연합회장 직무대행은 "중대재해법의 소상공인 적용에 대해 명확한 반대 입장을 밝힌다"며 "소상공인들에게는 산업 재해 예방을 위한 교육과 시설 환경 개선, 인프라 구축 등을 통한 재해 예방이 우선"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코로나 사태로 극심한 도탄에 빠져있는 소상공인을 도와 주지는 못할망정 예비 범법자로 내몰며 사업 의지를 꺾는 이 같은 입법 시도는 소상공인들에게 절망을 안겨주는 처사"라며 철회를 촉구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사무소 : 02-833-7676  FAX: 834-7677
  • 세종.대전. 충청지역본부: 044-866-7677
  • 부산.경남지역본부: 051-518-7677
  • 경기지역본부 : 031-492-8117
  • 광주.호남지역본부 : 062-956-7477
  • 본사 : 대구광역시 수성구 국채보상로200길 32-4 (만촌동)
  • 053-746-3223, 283-3223, 213-3223.
  • FAX : 053-746-3224, 283-3224.
  • 신문등록번호 : 대구 아 00028
  • 등록일 : 2009-07-29
  • 사업자번호 502-27-14050
  • 발행인 : 李恒英
  • 편집인 : 李日星
  • 독자제보. 민원 010-2010-7732, 010-6383-7701
  • 이메일 sunstale@hanmail.net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원 부장
  • Copyright © 2024 썬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sunsta@sunnews.co.kr
  • 인신위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