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마약에 손을 댄 혐의를 받는 황하나 씨가 또 구속됐다.
서울서부지방법원 권경선 영장전담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황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7일 발부했다.
권 판사는 “(황 씨가) 도망할 염려, 증거를 없앨 염려가 있다”라며 발부 사유를 밝혔다.
황 씨는 이날 권 판사의 심문을 마치고 나오면서 “마약 투약 혐의를 인정하는지”, “지인을 협박한 혐의를 인정하는지”, “전 연인에게 마약투약 관련 허위진술을 강요했는지”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인정 안 해요”라고 답했다.
경찰은 황 씨가 집행유예 기간에 마약을 또 투약했다고 보고 황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2019년, 옛 연인인 가수 박유천 씨와 필로폰을 구매해 투약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됐던 황 씨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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