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천지 이만희, 업무방해ㆍ횡령 유죄...방역방해는 무죄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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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천지 이만희, 업무방해ㆍ횡령 유죄...방역방해는 무죄 판결
  • 임정순 서울본부/기자
  • 승인 2021.01.13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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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이 이만희 총회장의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이 총회장의 횡령과 업무방해 등 다른 혐의에 대해서는 일부 유죄로 판단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수원지법 형사11부는 13일 오후 이 사건 선고공판에서 감염볌예방법 위반 혐의에 대해 "방역당국이 신천지 측에 시설현황과 교인명단 제출을 요구한 것은 역학조사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중앙방역대책본부가 신천지나 피고인에게 제출을 요구한 것은 감염병 환자의 인적사항이 아니라 모든 신천지 시설과 교인 명단이기에 법이 정한 역학조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감염병예방법에서 정한 역학조사는 '감염병의 규모를 파악하고 예방접종 후 예방에 대한 활동'이기 때문에, 방영 당국이 요구한 교인 명단 제출 자체가 "역학 조사에 해당하지 않는 범위"라고 판단한 것이다.

 특히, "감염병 환자등의 인적 사항이나 발병 장소에 대한 것이 아니라, 감염 여부와 관계 없이 모든 신천지 시설과 교인 명단을 요구한 것이므로 역학조사의 내용에 해당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역학조사 자체라기보다는 자료수집단계에 해당하는 것을 두고, 일부 자료를 누락했다고 해서 방역활동 방해 혐의로 처벌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신천지 연수원인 평화의 궁전을 신축하는 과정에서 50억여 원의 교회 자금을 가져다 쓰는 등 56억 원을 횡령한 혐의는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횡령액이 50억 원을 초과하는 큰 금액이고, 기록에 의하면 금액 대부분은 교인이 어렵게 헌금이나 후원금으로 지급한 돈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이 신천지의 자금 처리가 투명하게 이뤄지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교인의 정성을 저버리고 개인 용도로 사용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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