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택배 산업 내 불공정한 관행을 개선해 공정한 산업 질서를 확립할 예정이다.
18일 국토교통부와 공정거래위원회,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택배기사 과로방지 대책(2020년 11월12일)의 후속 조치로 택배 산업 내 불공정 사례에 대한 특별 제보 기간을 운영한 결과, 총 75건의 신고를 접수했다.
주요 불공정 유형으로는 수수료 편취·지연 지급, 영업점의 비용 전가, 부당한 업무지시, 택배 분실 ·훼손 책임 일방적 전가, 부당한 계약 해지, 노조 활동 불이익 등이다.
제보된 내용은 사실 관계를 파악해 위법사항이 밝혀질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 조치하고 택배사에도 유형별 불공정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개선을 요구할 계획이다.
특히 이와 같은 불공정 관행‧계약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올해 상반기까지 표준계약서를 마련하고 이를 적극 보급한다.
아울러 택배 종사자 처우 개선 등을 위한 ‘생활물류서비스발전법’이 지난 8일 국회를 통과한 만큼 불공정 관행 근절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해 시행령‧시행규칙에 적극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생활물류법에 규정된 택배기사의 6년 계약갱신청구권 보장과 택배 사업자에 종사자 안전관리 의무 부여 등 종사자 보호 조치가 현장에서 잘 작동하도록 철저히 준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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