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법세련)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의 부산대 입학 취소를 거부한 차정인 부산대 총장을 대검찰청에 형사고발했다.
법세련은 18일 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 전 장관의 아내 정경심 교수의 1심 재판에서 재판부가 조 씨가 의학전문대학원 입시에 활용한 7개의 서류를 모두 허위로 판단했고 그가 허위 서류로 부정입학 했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며 “조 씨의 입학을 취소해야 함에도 차 총장이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하고 있는 것은 명백히 직무를 유기하고 있는 것이다”고 고발 이유를 설명했다.
법세련은 “부산대는 1심 판결 이후 곧바로 공식입장을 내고 ‘정 교수의 딸 조 씨의 부산대 의전원 합격 취소 여부는 대법원 판결이 나오면 학칙과 모집요강에 근거해서 원칙대로 심의기구를 열어 결정할 예정이다’고 주장했다”며 “이는 매우 궁색하다 못해 명백한 직무유기 증거일 뿐이다”고 꼬집었다.
이어 “과거 입시비리 사건에서 대법원 판결을 기다려 입학취소 처분을 내린 사례가 전무하다”며 “최근 숙명여고 쌍둥이 입시비리나 성균관대 교수 자녀 치의학전문대학원(치전원) 입시비리 사건, 정유라 입시비리 사건 등 모두 기소 전후로 입학취소 처분을 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유달리 조 씨 사건만 대법원 판결을 기다릴 이유가 전혀 없고 이는 명백한 특혜이자 위법한 시간 끌기 꼼수다. 결국 정권의 눈치를 보며 시간끌기를 하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며 “대학의 총장이라는 자가 정권의 충견이 되어 우리 사회의 공정과 정의에 눈감고 불의와 비리를 옹호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므로 즉각 사퇴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