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3개월 딸 골절상 입힌 친모, 1년 4개월 만에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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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3개월 딸 골절상 입힌 친모, 1년 4개월 만에 구속
  • 김창민 서울본부/ 정치부기자
  • 승인 2021.01.20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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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후 3개월 된 딸을 학대해 골절상을 입힌 혐의를 받는 여성이 사건 발생 1년 4개월 만에 구속됐다.

 수원지검 안양지청은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상 아동학대 중상해 등 혐의로 친모 A 씨를 최근 구속했다.

 A 씨는 지난 2019년 9월 딸 B양을 학대해 두개골 등 몸 곳곳에 골절을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의 학대 혐의는 B양을 진료한 병원 측 신고로 경기 군포경찰서가 수사에 착수하면서 알려졌다.

 A 씨는 B양이 뼈가 잘 부러지는 특이 체질일 뿐 학대하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경찰은 지난해 6월 학대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고, 검찰은 추가 수사를 벌여 A 씨를 구속했다.

 B양의 친부는 A 씨의 학대를 방임한 혐의로 불구속 상태에서 검찰 조사를 받는 것으로 전해졌다.

 군포경찰서 관계자는 "이 사건을 검찰에 넘기기 전 A 씨 등에 대한 교화를 통해 아동이 원가정으로 복귀해 정상적인 가정생활을 영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해 피의자에 대한 형사처벌보다는 교화에 중점을 둔 아동보호사건 의견을 냈었지만, 검찰과 조율해 그 의견을 철회하고 일반 사건으로 송치했다"며 "현재 아이는 건강을 회복해서 아동보호시설에서 지내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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