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리얼돌 수입 허용...성 기구는 은밀한 영역에서의 개인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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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리얼돌 수입 허용...성 기구는 은밀한 영역에서의 개인활동'
  • 임정순 서울본부/기자
  • 승인 2021.01.25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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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의 신체를 본뜬 성인용품인 이른바 '리얼돌'의 수입을 허용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은 최근 성인용 여성 전신 인형의 수입통관을 보류한 김포공항 세관장의 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내렸다.

 성인용품 업체 A사는 지난해 1월 중국 업체로부터 리얼돌 1개를 수입하려 했지만, 김포공항 세관이 해당 제품은 '풍속을 해치는 물품'이라고 보고 통관을 보류하자 A사는 보류처분 취소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사람의 존엄성과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하거나 왜곡했다고 평가할 정도로 성적 부위나 행위를 적나라하게 표현했다고는 볼 수 없다"며, "풍속을 해치는 물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특히 "성 기구는 매우 사적인 공간에서 이용된다"며 "은밀한 영역에서의 개인 활동에는 국가가 되도록 간섭하지 않는 게 인간 존엄성과 자유를 실현하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물품이 지나치게 정교하다'는 세관 측의 주장도 "특수한 상황이 아닌 이상 실제 사람과 혼동할 여지도 거의 없고 여성 모습을 한 전신 인형에 불과하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대법원도 지난 2019년 6월 한 리얼돌 수입사가 세관을 상대로 낸 수입통관 보류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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