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장애대학생 교육활동 지원 사업 신청 안내
상태바
2021년 장애대학생 교육활동 지원 사업 신청 안내
  • 신주영 디지털부 기자
  • 승인 2021.02.02 07:0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지원내용 : 교내 이동·편의 지원을 비롯한 원격수업 등 학습 지원
신청방법 : 장애학생이 대학의 장애학생지원센터(또는 학생지원부서)에 신청
신청기간 : 2월 22일(월)~3월12일(금)(2021학년도 1학기 기준)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와 국가평생교육진흥원(원장 윤여각) ‘2021년 장애대학생 교육활동 지원 사업 기본계획에 따라 222()312()까지 2021학년도 1학기(여름계절학기 포함) 장애대학생 교육활동 지원 사업신청을 받는다.

 2005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장애대학생 교육활동 지원 사업은 교육원인력 등을 통해 장애대학생에게 대학 내 학습지원 및 학습활동을 위한 이동·편의를 지원(일반지원)하고, 수어통역, 속기 등을 통해 학습(원격수업 포함)을 지원(전문지원)한다.
 

 올해에는 현장의 의견을 반영하여 원격수업에 대한 지원을 대폭 강화하고, 교육지원인력에 대한 지원기준을 현실화하였다.

 지난해 코로나 상황에 따라 처음 도입한 원격수업에 대한 지원기준의 , 학교당 연간 720(2020)에서 수강 과목당 연간 1,000(2021)으로 변경하여 보다 촘촘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다.
* 원격수업에 따른 자막제작, 문자통역, 과제관련 원격보조 등에 소요되는 프로그램 사용 비용 등

 교육지원인력에 대한 지원기준단가는 이동·편의 등을 위한 일반 8,590원에서 10,000(1,410, 16%)으로, 수어통역 등 전문지원 26,000원에서 31,000(5,000, 19%)으로 인상하여 단가를 현실화하였다.

 아울러, 교육지원인력에 대한 사전교육* 비용도 올해부터는 대학당 연간 100원까지 지원하기로 하였다
* 기본교육(장애이해,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현장실습형(장애체험 등) 교육 병행

 교육활동 지원이 필요한 장애대학생은 대학의 장애학생지원센터(또는 학생지원부서)에 신청하고, 대학은 학생들의 수요를 종합하여 사업전담기관인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 제출하면 된다.
    (육활동 지원 사업 설명회 개최) www.youtube.com/niletv, 2.8.()2.15.()

 학기별 신청기간은2020학년도 겨울계절학기 2.3.~2.15., 2021학년도 1학기(여름계절학기 포함) 2.22.~3.12., 2학기(겨울계절학기 미포함) 8.16.~9.3.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사무소 : 02-833-7676  FAX: 834-7677
  • 세종.대전. 충청지역본부: 044-866-7677
  • 부산.경남지역본부: 051-518-7677
  • 경기지역본부 : 031-492-8117
  • 광주.호남지역본부 : 062-956-7477
  • 본사 : 대구광역시 수성구 국채보상로200길 32-4 (만촌동)
  • 053-746-3223, 283-3223, 213-3223.
  • FAX : 053-746-3224, 283-3224.
  • 신문등록번호 : 대구 아 00028
  • 등록일 : 2009-07-29
  • 사업자번호 502-27-14050
  • 발행인 : 李恒英
  • 편집인 : 李日星
  • 독자제보. 민원 010-2010-7732, 010-6383-7701
  • 이메일 sunstale@hanmail.net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원 부장
  • Copyright © 2024 썬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sunsta@sunnews.co.kr
  • 인신위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