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대법원장이 9개월 전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의 사표 수리를 거절했던 당시 상황을 제대로 기억하지 못했다며 송구하다는 뜻을 밝혔다.
김 대법원장은 9개월 전 임 부장판사와의 대화에서 '법관 탄핵' 관련 언급이 없었다고 했는데, 이에 임 부장판사가 지난해 5월 면담 당시 대화 음성이 담긴 녹취를 공개하면서 김 대법원장이 '거짓 해명'을 했다는 논란이 일었다.
김 대법원장은 대법원을 통해 4일 입장문을 내고 "언론에 공개된 녹음자료를 토대로 기억을 되짚어 보니, 지난해 5월 임 부장판사와의 면담 과정에서 '정기인사 시점이 아닌 중도에 사직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적절하지 않다'는 판단 하에 녹음자료와 같은 내용을 말했다"고 밝혔다.
이어 "약 9개월 전의 불분명한 기억에 의존했던 것"이라며 "기존에 이와 다르게 답변한 것에 대해 송구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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