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 인근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자신의 자녀와 다툰 초등학생이 탄 자전거를 들이받아 다치게 한 운전자가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형사1단독(부장판사 최해일)은 4일 특수상해죄로 기소된 경주 스쿨존 사고 운전자 A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5월 경주 동천동의 한 초등학교 인근 스쿨존에서 초등학생 B 군이 탄 자전거를 자신의 SUV 차량으로 들이받아 다치게 한 혐의를 받았다.
B 군의 가족은 A 씨가 'B 군이 자녀를 때리고 사과를 하지 않는다'며 고의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A 씨는 B 군을 쫓아가 들이받은 뒤에는 차에서 내려 아이를 다그치기도 했다. 반면 A 씨는 고의성을 부인해왔다.
수사 과정에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두 차례의 현장 검증과 사고 CCTV 영상 분석 등을 통해 고의 사고 가능성이 있다는 감정 결과를 내렸다.
다만 A 씨는 자녀 3명이 있고 B 군과 합의를 볼 여지가 있다는 점을 이유로 법정 구속은 피했다. 재판부는 A 씨가 최종적으로 형이 확정된 뒤부터 복역하도록 처분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해 6월 '민식이법'보다 형량이 무거운 특수상해 혐의로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특수상해죄가 인정되면 벌금형 없이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형을 받는다.
그러나 당시 검찰 역시 A 씨가 세 자녀의 어머니로 주거지가 일정하고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없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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