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안전한 보행을 위한 '사람중심도로 설계지침' 제정안을 19일부터 행정예고한다.
구체적으로 보면 도시지역도로에서 50㎞/h 이하로 주행속도를 낮춰 설계하도록 유도하고,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속도에 따른 지그재그 형태의 도로나 과속방지턱 형태의 횡단보도를 설치하도록 규정했다.
대중교통의 승하차 환승을 감안한 보도 확장형 버스 탑승장과 여름철 햇빛을 차단하는 그늘막이나 도로변 소형공원의 설치근거도 마련됐다.
개인형 이동수단의 통행량이 많은 구간은 개인형 이동수단 도로를 별도로 설치하고, 연석으로 차도와 도보를 물리적으로 분리해 사고 위험이 차단되도록 했다.
특히 바퀴가 작은 개인형 이동수단이 안전하게 주행하도록 도로 접속부 경계석의 턱을 없애고, 커브길의 회전반경도 넓혔다.
제정안에는 보행자 통행이 많은 이면도로를 30㎞/h 이하로 주행하도록 설계하고, 일방통행 도로를 지정하는 방안도 담겼다. 또 고령 운전자의 느려진 신체기능을 반영해 평면교차로에서 차로의 폭을 넓혀 시야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하고, 분리형 좌회전차로나 노면색깔 유도선 등도 설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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