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배재고ㆍ세화고 자사고 평가기준 소급적용은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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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배재고ㆍ세화고 자사고 평가기준 소급적용은 위법'
  • 이무제 서울.인천본부/사회부차장
  • 승인 2021.02.19 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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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년 전 서울시교육청은 자율형 사립고 8곳을 성과 평가에서 기준에 못 미쳤다는 이유로 일반고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이에 법원이 18일 평가기준을 소급적용한 처분이 위법하다며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2019년 당시 서울 지역 자율형사립고 재지정 평가에서 학교 8곳이 탈락했다. 서울시교육청은 당시 이들 학교의 운영성과가 평가 기준 점수인 70점에 못 미쳤다며, 자사고 지정을 취소했다.

 일반고로 바뀔 처지에 놓인 학교들은 즉각 효력정지 신청과 불복 소송을 법원에 냈다.

 우선 법원에서 효력정지 결정을 받아 자사고 지위를 유지한 데 이어, 소송 제기 1년 반 만인 어제 배재고와 세화고가 서울지역 자사고 가운데는 첫 승소 판결을 받았다.

 재판부는 자사고 평가 대상 기간이 2015년부터였는데, 교육청이 2018년 말 평가지표와 기준을 상당수 새로 만들거나 바꿨다고 지적했다.

 이어 학교들이 이같은 변화를 예측해 학교를 운영할 수는 없었다며, 새 평가 기준을 소급적용해 자사고 지정을 취소한 건 재량권 남용이라고 판단했다.

 이번 판결이 상급심들에서도 유지되면 자사고 지정 취소는 효력을 잃게 된다. 학교 측은 판결을 환영하며 자사고 본연의 교육 활동을 이어 가겠다고 밝혔다.

 반면 진보 성향 교육단체들은 시교육청의 평가에 문제가 없었다며 퇴행적 판결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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