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는 사이인 10대를 모텔에 감금하고 돈을 뜯어낸 10대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은 공동감금과 공동상해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군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B 군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C 군은 수원가정법원 소년부에 송치했다.
A 군 등은 지난해 6월 서울 은평구 한 모텔에서 C 군과 아는 사이인 피해자를 15시간 넘게 감금한 채 뜨거운 물을 붓고 여러 차례 때린 혐의를 받아왔다.
당시 얼굴을 다치고 몸에는 2도 화상을 입은 피해자는 돈을 구해오라는 지시에 약 15만 원을 송금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를 함께 폭행하고 감금했다”면서, 피해자와 합의서를 작성했지만 감경요소로 보기 어렵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C 군에 대해서는 “소년법에서 정한 소년으로서 보호처분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면서, 수원가정법원 소년부에 송치했다.
저작권자 © 썬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