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폭력','평화주의' 같은 개인적인 신념 때문에 군 복무를 거부한 남성에게 대체 복무를 허용한 첫 사례가 나왔다. 지금까지는 종교적 사유를 이유로만 허용해왔던 것이 범위가 확대된 것이다.
병무청 대체역심사위원회는 비폭력, 평화주의 신념을 이유로 군 복무를 거부해 온 30살 오수환 씨에 대해 지난달 대체역 편입 신청을 인용 결정했다고 밝혔다.
여호와의증인 등 종교적 이유가 아닌 개인적 신념에 따른 군복무 거부에 대해 대체복무를 인정한 첫 사례다.
오씨는 다른 사람을 해칠 수 없다는 생각과 병역이 배치된다고 생각해 2018년 4월 현역병 입영을 거부하고 지난해 대체역 편입을 신청했다.
그리고 지난달 병무청 대체역심사위는 오씨의 군 복무 거부가 진정한 양심에 따른 것으로 판단했다.
오씨가 전쟁에 반대하는 시민단체에서 활동하고 양심적 병역거부 관련 행사에 꾸준히 참여한 점, 주변 사람들의 진술 등이 판단의 근거가 된 것으로 알려졌다.
오씨는 이번 결정에 대해 비폭력, 평화주의가 누구나 가질 수 있는 '양심'으로 인정받게 된 것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병무청 대체역심사위는 전문연구요원으로 병역을 마치고 예비군에 편입된 남성이 총을 잡을 수 없다는 신념으로 예비군 훈련 대신 대체역을 신청한 사례도 인용 결정했다.
개인 신념에 따른 예비군 훈련 거부자를 대체역으로 편입한 것도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해 대체역법이 시행된 뒤 지금까지 2천52명이 신청했고, 이 중 신청이 허용된 경우는 944명이다. 이번 사례 2명을 제외한 나머지 942명은 종교적 이유로 대체복무를 허용받은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