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2월 임시국회 내 처리를 공언한 ‘가덕도신공항특별법’과 관련해 정부 부처가 일제히 우려를 표명한 것으로 확인됐다.
24일 국회에 따르면 국토교통위원회 전문위원이 제출한 가덕도신공항특별법 검토보고서에서 국토교통부는 “공항은 가능한 여러 대안 검토를 거쳐 입지를 결정한 후 특별법을 제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부지 선정 시에는 안정성·환경성 등 문제를 해소할 수 있도록 시설의 규모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고 했다.
여기에 “김해신공항 검증위원회 결과에 대한 국토부의 검토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김해신공항 추진 여부에 대한 문제도 논의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법 제정에 사실상 반대 의사를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기획재정부는 “가덕도신공항도 다른 사업처럼 입지 등 신공항 추진을 위한 주무부처의 사전타당성 검토를 거친 후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통해 타당성을 검증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특별법의 핵심 내용인 예타 면제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힌 것이다. 법무부 역시 “가덕도신공항특별법은 신공항 건설이라는 개별적·구체적 사건만을 규율하며 그 자체로 위헌은 아니지만, 적법절차와 평등원칙에 위배될 우려가 있다”는 의견을 적시했다.
가덕도신공항특별법은 국토위를 통과해 법제사법위원회에 올라가 있다. 민주당은 26일 본회의에 법안을 상정해 처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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