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비양심 체납자 끝까지 추적해 강력 징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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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비양심 체납자 끝까지 추적해 강력 징수한다
  • 심순자 서울.인천본부/사회부차장
  • 승인 2021.02.25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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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청 전경
인천광역시청 전경

 인천광역시는 1천만 원 이상 지방세 및 지방행정제재·부과금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하여 명단공개 사전안내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2월 25일 지방세심의위원회는 고액·상습 체납자 2,007명 중에서 재산 소유자 또는 납부약속 미이행 등 납세 태만자에 해당하는 1,074명은 공개대상자로, 청산종결, 파산, 사망, 경·공매 진행, 거주불명, 국외이주 등 공개실익이 없는 933명은 공개 제외하기로 결정했다.

 시는 먼저 명단공개 대상자에 대하여 사전 안내를 통한 6개월 이상의 소명기회 부여 및 납부독려 등 징수활동 전개 후 10월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11월 17일 시, 군·구 및 행안부 홈페이지, 위택스(WeTax)에 체납자 명단을 공개 할 예정이다.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는 납세의무 이행을 유도하고, 공정사회 분위기를 조성하는 등 성실 납세 문화 정착에 기여하고 있다.

 김진태 시 재정기획관은 “납세의무를 회피하는 악의적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이번 명단공개 대상자 선정뿐만 아니라 출국금지, 가택수색, 동산압류, 공매처분 등 체납액 징수를 위한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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