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자산운용 펀드의 부실을 숨기기 위해 '돌려막기'식 투자를 한 혐의를 받는 김모 전 라임 대체투자 운용본부장에게 검찰이 오늘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2부 심리로 열린 김씨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같이 구형하며 "부실이 공개됐다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음에도 정상적인 방식으로 이익을 얻는 것처럼 속여 손해를 키웠다"고 지적했다.
반면 김씨 측은 "이종필 전 부사장의 의사 결정권이 막강해 직원들은 이에 반하는 행위를 하기 어려웠다"며 "라임 사태와 관련해 경제적으로 이득 본 것도 없다"고 반박했다.
김씨는 라임이 투자한 회사가 손해를 보게 되자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과 공모해 다른 펀드 자금으로 부실화된 채권을 고가에 인수하는 '돌려막기' 방식을 써 200억원 상당의 손해를 입힌 혐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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