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의혹과 관련해 검찰 출석을 거부하고 있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이던 시절, 관련 수사를 하지 못하도록 지휘한 적이 없다”는 취지의 진술서를 수원지검에 제출했다.
이 지검장은 26일 기자들에게 보낸 입장문에서 “당시 상황을 기재한 진술서를 오늘 수원지검에 제출했고, 오보 방지 차원에서 진술서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2019년 6월 과거사 진상조사단 소속 파견 검사의 긴급 출국금지 내용이 담긴 안양지청 보고서와 관련해, 대검 반부패강력부는 안양지청에 대해 수사를 하지 못하도록 지휘하거나 수원고검에 통보하지 못하도록 지휘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전했다.
이 지검장은 또 “당시 보고서는 통상적인 절차를 거쳐 ‘안양지청에서 자체적으로 서울동부지검에 확인하라’는 취지로 지휘했고, 안양지청 등 수사 관계자와 연락하거나 협의한 사실도 없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만약 안양지청에서 법무부의 수사 의뢰 사건과 다른 사건을 수사하려면 대검의 승인이 필요했지만, 승인 요청 자체가 없었고 대검에서 안양지청의 수사를 방해할 상황도 아니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 지검장은 이번 사건이 수원지검이 아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다룰 내용이라고 주장했다.
이 지검장은 “현재 시행 중인 공수처법은 검사의 고위공직자범죄 혐의를 발견한 경우, 이를 수사처에 이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혐의를 발견한 경우’란 범죄를 인지한 경우가 이에 해당함은 명확하고, 고발사건도 수사과정에서 수사해야 할 사항이 상당히 구체화된 경우에는 이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