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범죄수사청을 설치해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려는 여당의 입법 추진에 대해 윤석열 검찰총장은 “민주주의라는 허울을 쓰고 법치를 말살하는 것이며, 헌법 정신을 파괴하는 것”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윤 총장은 중수청 설치 입법 시도에 대해 “검찰을 흔드는 정도가 아니라 폐지하려는 시도”라며 “입법이 이뤄지면 치외법권의 영역은 확대될 것이며 보통 시민들은 크게 위축되고 자유와 권리를 제대로 주장하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수사와 기소의 분리에 대해 윤 총장은 “법 집행을 효율적으로 하고 국민 권익을 지키기 위해서는 수사와 기소가 일체가 돼야 한다”며 “경찰이 주로 수사를 맡더라도 원칙적으로는 검·경이 한몸이 돼 실질적 협력관계를 갖춰야 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나날이 지능화, 조직화, 대형화하는 중대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수사와 기소를 하나로 융합하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라고 설명했다.
또 “수사와 기소가 분리되면 사회적 강자와 기득권의 반칙 행위에 단호히 대응하지 못하게 된다”며 “수사는 재판을 준비하는 과정”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직접 법정에서 공방을 벌인 경험이 있어야 제대로 된 수사도 할 수 있고 공소유지도 할 수 있는 것”이라면서 “그런 경험이 없다면 가벌성이 없거나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기 어려운 사건까지 불필요하게 수사하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인권침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주요 국가들이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정면 반박했습니다.
윤 총장은 “어떤 경우에도 중대범죄에 대한 검찰 수사권을 부정하는 입법례는 없다”며 “미국 독일 프랑스 일본 등 사법 선진국은 대부분 중대범죄에 대한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인정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