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소규모 사업장 대기오염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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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소규모 사업장 대기오염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 실시
  • 이정원 취재부차장
  • 승인 2021.03.12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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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청 전경
대구광역시청 전경

 대구시는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 다량 배출사업장의 노후화된 방지시설 교체 비용을 지원하는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을 본격적으로 실시한다.

 2019년부터 환경부 국비 지원사업으로 실시해온 이번 사업은 영세한 중소기업이 노후화된 대기오염 방지시설을 교체할 때 비용의 최대 90%를 지원한다. 올해는 도심산단 대기질을 조속히 개선할 수 있도록 사업규모를 전년도 92억원에서 167억원으로 대폭 확대했다.

 2020년까지 방지시설 지원사업장 90개소를 대상으로 교체 전·후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을 분석한 결과, 먼지는 60%, 악취의 원인물질인 포름알데히드, 암모니아 등은 약 70% 정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비 지원을 원하는 사업장은 대구시청, 구·군청 또는 대구녹색환경지원센터 홈페이지에서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확인 후 3월 15일부터 3월 29일까지 사업장 소재지 구·군청 환경부서로 방문 제출하면 된다.

 지원대상은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 중 대구시에 소재하고 있는 대기 1~5종 배출사업장이며, 공공기관 및 공공시설에 설치하는 방지시설, 3년 이내에 설치했거나, 5년 이내에 정부(중앙, 지방)로부터 예산을 지원받은 방지시설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대구시는 신청 사업장에 대한 서류검토와 현장조사, 선정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지원대상을 선정할 예정이며, 지원대상으로 선정되면 방지시설별 정해진 설치비의 한도 내에서 90%를 보조금(국비 50%, 시비40%)으로 지원받고, 나머지 10%는 사업자가 자부담하게 된다.

 지원금액은 사업장의 노후 방지시설 교체 시, 일반사업장의 경우 최대 4억 5천만원,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조합에서 설치한 배출시설 운영 사업자와 공동방지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자는 최대 7억2천만원 한도 내에서 설치하는 방지시설의 종류와 용량에 따라 차등 지원된다.

 보조금을 지원받은 사업자는 3년 이상 해당 방지시설을 운영해야 하며, 방지시설 적정 가동여부 확인을 위해 사물인터넷(IoT)을 부착해야 한다.

 대구시는 미세먼지와 악취 등에 노출이 우려되는 지역을 개선하기 위해 서구 염색산단, 서대구산단 및 북구 침산공업지역 등 도심산단을 중점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또한 사업장별 특성에 맞는 최적방지시설을 설치하도록 해 단순히 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하는 데 그치지 않고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이 최소화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홍성주 대구시 녹색환경국장은 “경제적 부담으로 노후 방지시설을 교체하지 못했던 소규모 사업장에서는 이번 사업에 많이 참여해주시기 바란다”며, “대구시는 앞으로도 미세먼지와 대기오염물질 저감사업을 확대하고 지역사회 전문가, 관련 단체 등과 논의‧협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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