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부터 국민주택기금의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금리가 종전보다 0.5%포인트 인하되고, 수도권 비과밀억제권역과 광역시의 저소득 가구 전세자금 지원 대상 보증금 규모가 5000만원에서 6000만원으로 확대된다.
국토해양부는 8.18 전월세시장 안정방안 후속 조치로 국민주택기금의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금리 인하, 전세자금 지원조건 완화 및 주거용 오피스텔 건설자금 지원대상·한도 확대 등을 다음달 1일 부터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주택기금에서 지원하는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금리는 종전 5.2%에서 4.7%로 0.5%포인트 낮아진다.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대출은 부부합산 연소득이 4000만원 이하인 무주택 가구가 주택을 처음 구입할 때 전용면적 85㎡ 이하, 6억원 이하(투기지역 제외)의 주택에 한해 빌려주는 것이다.
서민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전세자금 지원 대상도 확대된다. 저소득 가구 전세자금의 경우 전세보증금이 현재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제외)·광역시 기준 5000만원 이하인 가구에 지원됐으나 이를 6000만원 이하의 주택으로 상향조정하고, 3자녀 이상인 가구는 7000만원까지 확대된다.
저소득 가구 전세자금 대출은 가구 소득이 월 최저생계비(4인 가구 기준 143만9000원)의 2배 이내로 시·군·구청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이 받을 수 있다.
근로자서민 전세자금은 상환기간을 최장 6년(2회 연장)에서 최장 8년(3회 연장)으로 연장하여 전세자금 상환부담을 덜어준다.
주거용 오피스텔 건설자금은 1∼2인 가구 증가 및 최근 전세가격 상승에 따른 소형주택 건설 활성화를 위해 도시형 생활주택(원룸형) 수준으로 지원대상 및 지원한도를 확대한다.
세대당 면적이 12~30㎡인 것에 한해 지원하던 것을 12~50㎡으로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지원한도도 ㎡당 40만원에서 80만원으로 늘려주기로 했다.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8월 18일 발표된 전월세시장 안정 방안의 신속한 후속조치 추진과 주택기금 지원 확대를 통해 서민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도시내 소형주택 공급이 활성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 8.18 전월세 안정방안 후속 조치…전세자금 지원도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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