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1·2순위만 인터넷 청약을 받고 3순위 청약은 사업주체가 청약접수를 의뢰한 은행 창구에서만 접수를 받았었다. 그러나 9월1일부터는 금융결제원 인터넷 청약시스템 ‘APT2you’(www.apt2you.com)에 접속해 신청하면 청약이 가능하다.
3순위자가 인터넷 청약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공인인증서를 발급받고, 청약하고자 하는 거래은행에 청약금을 미리 예치해야 한다.
국토부는 3순위 인터넷 청약이 시행되면 청약자 편의를 제고할 뿐만 아니라, 은행 창구의 혼잡을 해소할 수 있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썬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