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는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축산업의 정착을 위해 「축산법」제28조 규정에 의거, 3월부터 10월까지 도내 18개 시·군 축산업 허가·등록농가 9,040호를 대상으로 정기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축산업 정기점검은 「축산법」개정·시행 이후 매년 실시하고 있으며, 코로나19·가축질병(AI, ASF) 등으로 농장 출입이 불가한 경우를 제외하고 직접 방문하여 축종별 단위면적당 적정사육 기준, 소독·방역시설 등 축산업허가자 준수사항 이행여부를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강원도 농정국에서는 앞으로도 매년 축산업 허가·등록제 정기점검을 추진하여 가축질병·축사악취 등 축산관련 문제 발생을 최소화하고, 지속가능한 축산업이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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