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는 부동산 투기행위에 가담하거나 연루된 공직자의 자진 신고를 유도하기 위한 '책임감면제'를 적극적으로 운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책임감면제'는 자진 신고자를 포함해 범죄행위 적발에 협조한 사람에 대해 징계를 덜어주는 제도로, 권익위가 각 기관에 책임감면을 요구할 경우 해당 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권익위는 만일 자진 신고자가 징역형·벌금형 등 처벌의 대상이 될 경우에는 수사기관과 재판부에 '책임감면제'의 취지를 충분히 설명하고 양형에 고려되도록 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권익위는 지난달 4일부터 6월 말까지 '공직자 직무 관련 투기행위 집중신고 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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