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공직자 부동산 투기 자진 신고시 징계 감면
상태바
국민권익위원회, 공직자 부동산 투기 자진 신고시 징계 감면
  • 임정순 서울본부/기자
  • 승인 2021.04.08 11:3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부동산 투기행위에 가담하거나 연루된 공직자의 자진 신고를 유도하기 위한 '책임감면제'를 적극적으로 운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책임감면제'는 자진 신고자를 포함해 범죄행위 적발에 협조한 사람에 대해 징계를 덜어주는 제도로, 권익위가 각 기관에 책임감면을 요구할 경우 해당 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권익위는 만일 자진 신고자가 징역형·벌금형 등 처벌의 대상이 될 경우에는 수사기관과 재판부에 '책임감면제'의 취지를 충분히 설명하고 양형에 고려되도록 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권익위는 지난달 4일부터 6월 말까지 '공직자 직무 관련 투기행위 집중신고 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사무소 : 02-833-7676  FAX: 834-7677
  • 세종.대전. 충청지역본부: 044-866-7677
  • 부산.경남지역본부: 051-518-7677
  • 경기지역본부 : 031-492-8117
  • 광주.호남지역본부 : 062-956-7477
  • 본사 : 대구광역시 수성구 국채보상로200길 32-4 (만촌동)
  • 053-746-3223, 283-3223, 213-3223.
  • FAX : 053-746-3224, 283-3224.
  • 신문등록번호 : 대구 아 00028
  • 등록일 : 2009-07-29
  • 사업자번호 502-27-14050
  • 발행인 : 李恒英
  • 편집인 : 李日星
  • 독자제보. 민원 010-2010-7732, 010-6383-7701
  • 이메일 sunstale@hanmail.net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원 부장
  • Copyright © 2024 썬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sunsta@sunnews.co.kr
  • 인신위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