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레그램 '박사방'에 가입해 성 착취물을 유포한 남성 2명이 추가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 TF는 박사방 조직원 A 씨와 B 씨 등 2명을 범죄단체 가입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A 씨는 2019년 11월 중순 주범 조주빈에게 가상화폐를 지급하고 박사방에 가입한 뒤 텔레그램 그룹 방에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B 씨도 박사방에서 활동하며 조주빈과 공모해 피해자를 협박한 뒤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혐의 등이 있다.
검찰은 경찰이 범죄단체 가입 혐의 등으로 송치한 박사방 이용자 26명은 인적 사항이 특정되지 않아 기소중지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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