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김어준 한 회당 출연료 200만원 지급'...TBS는 '공개하기 어렵다'
상태바
국민의힘, '김어준 한 회당 출연료 200만원 지급'...TBS는 '공개하기 어렵다'
  • 김청수 정치1.사회부장
  • 승인 2021.04.14 14:2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TBS
ⓒTBS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실이 친여권 성향 매체 TBS 교통방송에서 라디오 프로그램 '김어준의 뉴스공장'을 진행하는 김어준씨가 회당 200만 원의 출연료를 받는다고 주장하자 TBS 측은 "출연료 공개 불가"의 입장을 밝혔다.

 TBS 측은 14일 오전 한 매체를 통해 "출연자의 출연료는 개인정보 문제이기 때문에 당사자의 동의 없이 공개할 수 없다"며 해당 주장 등과 관련해 사실 정정에 나설지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13일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실에 따르면 TBS는 서면 계약서 없이 구두 계약만으로 김 씨에게 회당 수십만 원에서 100만 원 이상에 달하는 출연료를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 씨의 회당 출연료가 200만 원이라는 주장은 지난해 10월 국회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항보승희 의원이 처음 제기한 바 있다. 당시에도 김 씨의 출연료를 공개하라는 요구가 이어졌으나 TBS 측은 "본인이 동의하지 않는다"며 답변을 피했다.

 TBS는 라디오 진행자에게 100만 원을 상한액으로 제작비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TBS가 김 씨에게 200만 원의 출연료를 지급한 것이 맞다면 이는 TBS의 제작비 지급 상한액의 2배에 달한 금액을 지불한 것이 된다.

 다만 대표이사 방침에 따라 사회자 등의 인지도, 전문성에 따라 상한액을 초과할 수 있다는 예외 규정을 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윤 의원은 "다른 지상파 방송의 경우 라디오 고정 진행자와 서면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며 "TBS가 계약 절차와 내부 규정도 무시한 채 거액의 출연료를 주는 것은 '친정권 방송'에 대한 보상은 아닌지 의문스럽다"고 지적했다.

 해당 논란에 TBS 측은 "외부 진행자는 관례에 따른 구두 계약으로 별도의 계약서가 없다"면서도 구두 계약만으로 예산을 집행할 수 있는 관련 규정에 대해서는 근거를 제시하지 못했다.

 TBS 내부 규정에도 출연자 계약서 작성에 대해서는 명문 규정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사무소 : 02-833-7676  FAX: 834-7677
  • 세종.대전. 충청지역본부: 044-866-7677
  • 부산.경남지역본부: 051-518-7677
  • 경기지역본부 : 031-492-8117
  • 광주.호남지역본부 : 062-956-7477
  • 본사 : 대구광역시 수성구 국채보상로200길 32-4 (만촌동)
  • 053-746-3223, 283-3223, 213-3223.
  • FAX : 053-746-3224, 283-3224.
  • 신문등록번호 : 대구 아 00028
  • 등록일 : 2009-07-29
  • 사업자번호 502-27-14050
  • 발행인 : 李恒英
  • 편집인 : 李日星
  • 독자제보. 민원 010-2010-7732, 010-6383-7701
  • 이메일 sunstale@hanmail.net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원 부장
  • Copyright © 2024 썬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sunsta@sunnews.co.kr
  • 인신위
ND소프트